지난해 고려아연‧락앤락‧신세계건설 등 다수의 상장사들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등 자본시장 공개매수 건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어서 매수가격까지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개매수 정보가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알려지진 않는다는 점이다. 업무상 사전에 공개매수 정보 취득이 쉬운 자들이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해 공개매수 발표후 차익실현에 나서는 불공정거래 유혹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회사 소속 직원,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등이 특정 상장사가 공개매수를 실시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저가에 주식을 사 공개매수 발표 뒤 주가가 오르자 차익실현을 한 행위를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소속 직원 4명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공개매수자‧자문 법무법인 직원들 미공개정보이용
A사 직원은 2024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매매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상장사의 주가가 오르자 수억 원의 차익실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매수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 3명도 2021년~2023년 중 법무법인 문서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미리 알게됐다. 이들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지인 등에게 매수를 권유하며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법무법인 소속 3명 중 2명은 공개매수 실시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정보 등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를 다수 포착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부분 확인됨에 따라 검찰고발, 통보의 엄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가하는 공개매수…불공정거래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들어 상장사의 공개매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건에 불과하던 공개매수는 △2021년 13건 △2022년 5건을 기록하다가 △2023년 19건 △2024년 26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만큼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도 늘어날 개연성도 높아졌다.
특히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늘어나는 공개매수만큼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위는 "직무상 취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매수(예정)자, 관련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 등은 소속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내부시스템 점검 등 법규준수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종목 관련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