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도 더 쉽게 국내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국내에 사무소나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금융사도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증권이 신청한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이는 비거주 외국인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거래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2017년 금융당국이 해외투자자들이 현지에서 쉽게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한국 계좌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대표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개인투자자로부터 개별 주문을 받아 일괄로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외 금융회사들이 결제 직후 최종투자자별 투자 내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 부담을 느끼자, 금융당국은 2023년 제도 개선을 통해 월별로 사후보고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그럼에도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은 0건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인 해외 금융회사만 외국인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융투자업규정(6-7조)에 따르면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해 운영하려면 국내 금융투자업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한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리테일 고객이 많지만 국내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위불(Webull), 푸투(Futu), 타이거트레이드(Tiger trade) 등 온라인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회사들은 통합계좌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않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샌드박스로 지정해 허용해주고, 동시에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한국 법인이 없을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 확인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당국은 해외 증권사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와 현지 증권사간 계약에서 넣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우선 샌드박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며 해외 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는 계좌는 수탁을 안받는 등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후보고 협조를 국내 증권사와의 계약 내용에 넣게 하는 등 보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통합계좌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 증권사의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업무절차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과 Q&A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국내 주식에 대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투자주체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 촉진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