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항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해당 내용을 반송하는 절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 경제에 부정적이고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거부권)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논의할때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한다. 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만약 재의결로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상법 개정안은 바로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