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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반대에 '직' 걸었던 이복현, F4 회의에 복귀한다

  • 2025.04.02(수) 09:59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했지만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말려"
"거부권 행사 존중하지만, 윤 대통령이라면 반대안했을 것"
'상법 반대' 최태원 SK회장에 "이노 합병, 시장에 귀기울였나"
민주당엔 '자시법 상임위 통과까지 기다려달라' 당부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의 반대가 있었다며 당장 퇴임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재계의 우려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 개정안 도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그간 주주 소통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 재계를 직격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위원장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거취를 옮길지 관심을 받았다.

이 원장은 "금융위 설치법상 금감원장에 대한 제청권자가 금융위원장이라 최근에 금융위원장께 연락드려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해 '시장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된다'고 하시더라"며 일단 5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4일 탄핵 선고일을 언급하며 "4일 대통령이 돌아올지, 안올지 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사의를) 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총리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헌법질서 존중차원에서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주가치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정책이고 (윤 대통령이) 있었으면 거부권 행사를 안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부안으로 추진하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도 원칙조항이 있다"며 "(상법의) 충실의무처럼 강한건 아니지만 범위나 대상을 제한해서 이미 주주보호원칙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냐는게 저희와 법무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관해 제기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선 여전히 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충실 의무는 합병비율을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한다거나 대주주의 가족 회사에서 물건을 싸게 넘기는 식의 이해 상충 거래에서만 작동되는 원칙"이라며 "'모든 투자가 지금 멈춘다'는 얘기는 맞지않다"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상법 개정안 시행 반대 입장에 향해서도 직격타를 날렸다. 이 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 개정을 해야하냐'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그 말이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에서 시장이 충격받은 점과 주주들의 마음아픈 얘기를 진심으로 귀기울여 들은 적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SK그룹은 이노베이션과 E&S의 합병비율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앞으로 SK그룹도 구조 개편이 필요한데, 시장에선 재계가 자본시장법, 상법 개정을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안벌어질 거라 장담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야당에는 자본시장법의 상임위 통과까지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똑같은 내용으로 바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정부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모인다"며 "4~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때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되는 건 3000여 개 상장법인인데 상법을 지금 안처럼 통과시키면 100만개의 비상장법인에 다 적용해야 한다"며 "시행령에서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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