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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 행사…'직' 걸었던 이복현 금감원장 거취는

  • 2025.04.01(화) 10:27

한덕수 권한대행, 1일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이복현 원장..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줄곧 반대
'직' 걸었던 이복현 원장, 6월 초 임기 만료 앞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안 된다며 직을 걸고 반대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차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로 반대할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은데 직을 걸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이 이 업무를 핸들링하는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도 이복현 원장은 더 강하게 맞섰다. 정무위 전체회의 하루 뒤인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여당이나 경제부처 등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선 원오브뎀(one of them)"이라며 "금감원만 왜 의견을 내냐고 뭐라 하는 건 그 자체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듭 상법 개정안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에 상법 개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아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수차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이복현 원장이 실제 직을 내려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직을 내려 놓진 않을 것"이라며 "내부 의견수렴을 좀 더 한 다음 의견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린 금감원의 자본시장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복현 원장의 거취관련 질의가 나오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은 "원장의 거취 관련한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복현 원장의 임기 만료는 오는 6월 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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