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도 일반환전 업무에 뛰어든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일반환전 업무를 할 수 있는 6번째 증권사에 이름을 올렸다.
KB증권은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하고 개인고객에게 일반환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KB증권에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내줬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고 증권사에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KB증권도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기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프로세스 △대고객 환전 거래의 적정성 등 주요 심사항목을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으면서 KB증권은 기존 투자 목적의 환전서비스를 넘어 여행객을 위한 환전, 유학생 등 생활을 위한 환전 등 다양한 환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은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B증권은 고객이 직접 외화를 환전하고 필요 시 현찰 수령과 해외 송금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외환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일반환전 업무 인가로 KB증권의 외환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니즈에 맞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KB증권은 해외주식, 해외채권, 외화RP 등 해외상품 투자에 필요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 고객 대상 일반환전 서비스도 지난 2024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환전 서비스는 K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마블)', HTS 'H-able(헤이블)', 'M-able 와이드' 및 영업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