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개설이 23일부터 각 증권사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미래에셋증권이 이날 오전 7시부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오전 8시부터 RIA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해 핵심 요약설명서, 약관도 23일자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배포한 상태다.
앞서 지난 19일 관련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RIA 계좌개설도 4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업계에 계좌 조기 개설을 독려하면서 서비스 준비가 된 증권사들부터 23일자로 우선 계좌개설이 시작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국회 상황 때문에 법안 처리가 늦어졌지만, 중동 사태 여파로 환율이 다시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책이 시행되길 원했다"며 "지난 18일 증권사들에게 RIA계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전달됐고, 23일자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이 법률 하위 시행령을 이미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한 상태다.
상위법률 조항이 제·개정되기 전에 하위 시행령부터 입법예고되고, 이에 앞서 이를 근거로 한 대국민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따라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의 감면 역시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서로 법령규정이 만들어지는 이유다.
다만, 이번 RIA계좌 개설 등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RIA계좌 조기 시행의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조특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앞서 마련된 하위 시행령의 시행 근거도 사라지고, 투자자들이 만든 계좌 역시 쓸모가 없어지는 구조가 됐다. 다만, 국회 원 구성상 정부 여당의 의지만으로 법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RIA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계좌로 옮긴 후 매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RIA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시기에 따라 5월말까지는 100%, 7월말까지는 80%, 올 연말까지는 80%로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RIA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매도 후 원화로 환전된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에 8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1년간 RIA계좌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RIA 매도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세 혜택을 계산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 올해 연중 타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주식은 모두 소급해서 차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