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투자자와 성장 산업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이 부각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구조로 자금이 묶이는 만큼, 투자 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민성장펀드 30조원 가운데 6000억원 규모를 개인 대상 공모펀드로 오는 22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자산의 60%를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 재량으로 운용한다. 일부 코스피 상장사에도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운용사 재량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50%까지 대형주 편입이 가능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이 6000억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재정 1200억원을 후순위로 출자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최대 20%까지 손실을 흡수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세금 혜택이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된 적 없는 투자자가 전용 계좌로 상품에 가입하면 투자금 일부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액 기준 3000만원까지 공제율은 40%, 3000만~5000만원까지는 20%, 5000만~7000만원까지는 10%다. 7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 연구원은 "3000만원까지 투자할 때 공제 효과(공제율 40%)가 가장 크다"며 "특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고소득자의 가입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장점이다. 강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와 동일하게 강력한 절세 효과를 발휘한다"며 "건보료 인상 회피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단점도 분명하다. 이 펀드는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자가 중도에 자금을 회수하려면 상장 이후 시장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강 연구원은 "상장이 된다고 해도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보유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이 이어질 경우 성장주 투자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 연구원은 "현재도 에너지 중심 물가 불안이 잔존하며 미국 장기 금리가 4.6%에 근접하고 있다"며 "비상장·코스닥 등 성장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이 상품은 단기 수익보다 절세와 장기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과세표준이 높아 소득공제 효용이 높은 투자자, ISA·IRP·연금저축 등을 모두 채우고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찾는 투자자 중심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