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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예외' 만든 미래에셋증권, 국민연금은 '반대'표

  • 2026.03.24(화) 12:39

미래에셋증권, 24일 주주총회 개최, 개정상법 반영 정관 등 의결
국민연금, "지분구조상 주주가치 감소 초래 가능" 반대표 던져
김미섭 대표 "재무안정성 등 고려, 소각계획 확정되면 투명하게 공개"

미래에셋증권이 24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김미섭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개정 상법상의 자사주 소각 의무와 함께 소각 예외규정을 정관에 반영했다.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정인에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포괄적 교환·이전·합병에 따른 활용 및 기타 전략적 제휴 사업구조의 개편, 시설투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개정상법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합병 등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합병분할 등 조직개편을 위한 경우, 정관에 명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하지 않고 처분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미래에셋증권은 24일 미래에셋센터원빌딩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과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자사주 소각은 개정상법의 취지를 반영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플랫폼 구축, 혁신 기업투자, 해외사업 확장 등 신규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기자본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대표는 또 합병자사주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에 직접적인 감소를 수반하는 합병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는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각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6년 대우증권과의 합병 당시 확보한 1억100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중인데, 개정상법에 따르면 이들 합병자사주도 1년 6개월 내 의무소각해야 한다.

이와관련 미래에셋증권은 2025사업연도 임직원 보상에도 자사주를 활용했다. 합병자사주 등을 활용해 김미섭 대표와 허선호 대표에 각각 12만주 등 사내이사 3명에 총 31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AI디지털 인력 16명과 기타 임직원 201명에도 각각 110만주와 369만주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안건이 이날 주총에서 의결, 통과했다.

이날 주총에서 자사주 소각 예외조항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안은 의결권 주식의 86.0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부분 안건이 95~99%의 찬성률로 가결된 것에 비해 낮은 찬성률이다.

이와관련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의 미래에셋증권 지분은 7.96% 수준으로 최종 의결에 영향을 끼치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주주권 행사 내역을 통해 "회사의 지분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처분계획이 주총에서 승인될 수 있으며 기타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개정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총에서는 1년 임기의 미래에셋증권 사내이사로 김미섭, 허선호 대표이사를 재선임하고, 전경남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딩지원사업부 사장과 석준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송재용 서울대 경영대학 석좌교수를 재선임하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신규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김미섭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며 '반대'표결했다. 김미섭 대표이사의 선임건은 자사주 소각 정관변경 건보다 낮은 84.9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앞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현금배당 1742억원, 주식배당 2903억원 등의 이익배당안건도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13조4782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70% 늘어난 2조794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조5829억원을 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향후 3년간 적용할 주주환원정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2027년부터 향후 3년간 적용될 주주환원정책은 주가추이 및 당국의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의 성장과 주주의 가치제고를 모두 향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예측가능성, 지속가능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주주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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