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의 해외투자나 외화 거래 출납과 외화 계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3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공고를 낸 뒤 제안서 접수와 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외화금고은행 선정에 나섰다.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기술 협상을 마친 뒤 6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외화금고은행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외화로 집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외화금고로 불리는 외화 계좌를 운영할 은행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은 기금운용본부에서 해외투자를 할 때 필요한 국내외 외국환 출납, 외화금고계좌와 외환(FX) 거래용 계좌 개설·관리, 해외·국내송금 및 환전을 전담한다. 선정 기준은 은행 재무안정성과 업무 역량, 외화 자금관리 경험과 서비스 수준, 위험관리와 유동성 확보 능력이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며 향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2021년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을 맡았고 이번에도 최종 계약까지 진행하면 자리를 지키게 된다. 다만 2021년에는 외화금고은행 선정 입찰 신청자가 거의 없었기에 유찰이 이어진 끝에 결국 국민연금이 단독 신청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입찰에 참여해 2파전이 펼쳐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이번 입찰에서는 역량 있는 국내 은행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자격에 동일한 금융지주의 업무 영역 개수 제한을 완화했으며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금융지주사가 국민연금의 주거래은행, 외화금고은행, 사무관리사, 국내주식 수탁사, 국내채권 수탁사, 국내대체 수탁사 중 최대 2개만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수주 제한 조항을 완화했다. 지금도 동일한 금융지주사가 국내주식, 국내채권, 국내대체 수탁사를 2개 혹은 3개 모두 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주거래은행, 외화금고은행, 사무관리사는 중복 수주가 가능하다. 즉 동일한 금융지주사가 국민연금 사업을 최대 4개까지 수주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올해 2월 말 기;준 1610조원인데 55%(886조원)이 해외자산이다. 이를 놓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진 만큼 안정적인 외국환 거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금의 외화 거래 및 자금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번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