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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없어도 '5G망 구축' 가능해진다

  • 2021.10.03(일) 07:30

[테크톡톡]
제조업·물류·스마트시티 분야에 활용 기대
"주파수 공급 외에도 산업 환경 조성돼야"

정부가 연내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5G망'이다. 이동통신사가 전국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해 '로컬 5G'로 불린다. 일반 기업들도 이동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5G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3일 '5G 특화망 해외 구축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일본, 영국 등 국가에서는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하고 기업에 사용 면허를 발급하는 등 5G 특화망을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물류, 스마트시티,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다.

독일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3.7~3.8기가헤르츠(㎓) 대역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절차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26㎓ 대역의 특화망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개시했다. 루프트한자는 엔진 원격 검사 서비스 등에 5G 자가망을 활용하고 있다. BMW도 특화망 면허를 확보하고 그룹 최대 공장인 딩골핑 공장을 5G 네트워크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4.6~4.8㎓ 대역, 28.2~29.1㎓ 대역을 로컬 5G 무선국 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중 28.228.3㎓대역에 대한 면허 신청 접수를 2019년 12월 우선 개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신청 가능 대역을 확장했다. 후지쯔(장비 제조·정보 시스템 구축 업체)는 지난해 5G 무선국 면허를 확보했다. 이후 자사 공장 부지에 로컬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화질 영상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 검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2019년 12월부터 3.8~4.2㎓, 1800메가헤르츠(㎒), 2300㎒ 및 24.25~26.5㎓ 대역을 공유 기반 면허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5G 특화망 정책방안 및 공급방안에 따라 연내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주파수로는 28㎓ 대역과 함께 4.7㎓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보고서는 국내 5G 특화망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공급 외에도 전체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사업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다.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와이파이나 LTE, 유선네트워크와 다른 5G 수요가 있어야 한다. 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및 수익모델이 다양하게 발굴돼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수요를 발굴해 초기 수요 및 수익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비슷한 사례로 과기정통부가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등이 있다. 보고서는 "5G 특화망에서도 섹터별로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공공·민간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5G 네트워크 구축·운용에 대한 지식, 관련 장비 공급,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 등의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현재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통해 5G 단말기, 장비,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5G 테스트베드에 특화망 기능을 추가,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열고 수요 기업이나 디바이스·장비를 시험한 후 시범·실증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5G 특화망 테스트베드를 통해 장비·네트워크의 시험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특화된 분야에 대한 시범·실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수익모델 발굴 및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5G 특화망은 일반 기업들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5G망 구축·운용 경험이 없는 만큼 기술·경제적 측면, 기타 행정절차·인력·보안·데이터관리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산하에 '5G 특화망 주파수 지원센터'를 설치, 지역 5G 사업자에게 5G 특화망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항목별로 민간·공공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수요기업, 장비 제조사, 망 구축·운용기업, 솔루션 개발 기업, 컨설팅사 등 5G 특화망 관련 기업 간의 네트워킹 지원이 5G 특화망 수요발굴 및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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