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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전 사퇴…野 "결국 도망갔다"

  • 2024.07.02(화) 13:40

"탄핵소추는 정치적 목적" vs "법사위 조사받아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개최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진 사퇴했다.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물러난 것이다.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배석하지 않고 퇴임식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 이유 없음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의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 통신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 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면서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비즈워치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결국 도망갔다"면서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더니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면서 "탄핵 표결은 피했지만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사위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최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 의원은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김 위원장의 퇴임사와 관련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문제를 삼는 YTN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사실 30일도 채 안 걸렸고 위원장이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김홍일 위원장과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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