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제도화했더니…가상자산업계 '반토막'

  • 2024.09.02(월) 14:16

17곳 이상 영업종료…"10개 남을것"
"규제 강화로 사업 유지 실익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사업자 재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이어 2단계 입법이 이뤄지면 부적격 사업자 퇴출, 업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36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중 16곳이 영업을 종료했다. 최근 영업 종료를 발표한 에이프로빗까지 합치면 공식적으로 17곳이 사업을 접는다.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중에도 준비금 적립과 보험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적 악화와 대주주 문제 등을 겪는 업체들이 다수 있어 라이선스 갱신이 끝나면 실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업체는 10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거래소 7~8곳, 수탁·지갑업체 3~4곳 정도가 사업자 갱신을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이 의지가 있어도 갱신 심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출신 거래소 관계자는 "3년전 첫 사업자 신고와 이번 갱신신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당시에는 접수만하면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통과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심사기준에 불총족할 경우 신고 불수리, 조건부 갱신 등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사업자 갱신 신고시 지분 10% 이상 대주주, 대표·임원 등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이상거래 감시체계 등 세부사항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단계법 더 옥죌 것...버틸 이유 없어"

이렇게 갱신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가 대폭 줄어든 것은 법제화와 제도화에 따른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고 사업을 유지할 실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투자유치 실패 등 재무사정 악화로 사업을 접는 곳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과거 규제 사각지대에서 했던 편법적인 사업을 더 지속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예정된 2단계 입법도 사업자들을 더 옥죌 것으로 보고 있다. 수탁업체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면 추가 입법으로 대부분 거래소들은 개인거래 위주의 사업이 더 위축되고 대기업 등의 진입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이제까지 알려진 2단계 입법 방향은 이러한 업계의 우려와 궤를 같이 한다. 입법 대상은 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이 규정한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발행·상장·유통 △사업자 영업행위 △통합 공시 등 전산망 구축 등이다. 이에 더해 △기관 투자·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정치권 공약과 국제통화기금(IMF)등 국제기구의 권고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인의 상장과 발행, 공시 등에 대한 규율과 감독이 강화되면 알트코인 위주 거래소, 또 이런 거래소와 협업하던 업체들은 수익의 원천을 잃게 된다. 또 기관 투자가 열리고 ETF가 도입돼도 메이저코인의 유동성이 압도적으로 풍부한 1위 업체만 더 사업 기회를 얻고 나머지 거래소들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자금은 개인 대출을 끌어올 수도 있지만 사업을 접는 이유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대기업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2단계 입법이 새로운 플레이어와 산업 발전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토큰증권, ETF 등 신사업 준비가 안된 기존 업체들은 경쟁력 약화와 수익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