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웹젠의 '리니지M'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를 인정해 약 169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27일 오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심에서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출시 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169억1820만928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책정한 손해배상 청구액 601억원 중 약 28%에 달하는 금액이다. 169억원은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169억원 중 10억원에 대해 2021년2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159억1820만9288원에 대해서는 2024년9월13일부터 2025년3월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받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자사 MMORPG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노골적으로 모방·표절하면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3년 8월 1심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가 인용돼 엔씨소프트가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이 R2M 서비스를 금지하고 엔씨에 손해배상금 1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웹젠이 낸 R2M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엔씨소프트도 항소하면면서 당초 11억원이었던 손해배상금 규모를 601억원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