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K-게임, '주52시간' 유연화 해법 찾는다

  • 2026.01.27(화) 15:40

"산업 특성 고려해 근무시간 유연화 필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K-게임, 주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비즈워치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재량근로제와 선택근무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 시점에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을 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게임, 주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창의성과 자율성, 프로젝트 단위의 탄력적 운영이 필수적인 게임 산업의 특성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은 기획·개발·테스트·출시·운영으로 이어지는 긴 개발 주기와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산업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게임산업은 개발 후반부와 출시 이후에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로 근무시간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근로시간 유연성 필요"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게임산업에서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사진=비즈워치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버그 및 품질 개선이 제작 후반부에 몰리고 출시 이후에도 이용자 반응에 따른 즉각적인 수정과 업데이트가 필요해 업무시간이 특정 기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노동자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 교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자는 의미"라며 "이는 구성원의 동기 부여와 자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도 생산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성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크런치 모드(특정 기간 업무를 몰아서 하는 방식) 이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도 유연한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은 "북미·남미 등 시차가 다른 글로벌 시장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특히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의 유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시간정책과 과장은 "노동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단순히 노동의 양 자체를 줄인다기 보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로제도를 게임 산현장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무제 적절히 혼합해야"

현장에서는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유연·재량·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혼합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상집 교수는 "구성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52시간이냐 48시간이냐처럼 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닌 유연근로제, 재량근로제, 장기 탄력근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세 가지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기간에 초과 근무한 시간을 저축한 뒤 이후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과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해당 제도는 충분한 회복 기간 보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근로자와 업계 모두의 우려가 커 아직 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과장은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유연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유연근무제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