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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음 사? 소득·집값 안따지고 '취득세 200만원' 면제

  • 2022.06.21(화) 13:11

생애최초 주택 구입, 25만5000가구 수혜
집값 큰폭 올라 체감 효과는 "미미"
하반기중 관련법 개정, 21일부터 소급

정부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겐 소득·집값 등 아무것도 묻지 않고 취득세 최고 200만원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연 25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취득세도 크게 오른 상태라 200만원 감면으론 체감 효과가 크진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8월 전세대란 막는다'…착한 집주인 늘리고 혜택 확대(6월21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에서도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이를 초과하면 50% 깎아준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소득과 집값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구분하다 보니 약간의 소득과 집값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등 '문턱 효과'도 나타났다.

앞으로는 소득이나 집값을 따지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누구에게나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서다. 

기재부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 수혜 가구가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5000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납부할 취득세 자체가 높아진 상황이라 최고 200만원 감면으론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혼부부나 청년 실수요자 위주로 취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듯 하다"면서도 "평균 주택 가격이 워낙 높아서 200만원이라는 지원 한도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R-ONE시스템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매매가격은 9억6500만원으로 거의 10억원에 육박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살 경우 세율 3%가 적용돼 취득세(지방교육세 미포함)를 3000만원 내야 하는데, 여기서 200만원을 깎아줘도 납부할 취득세는 2800만원에 달한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려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도 변수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이날(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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