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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세대란 막는다'…착한 집주인 늘리고 혜택 확대

  • 2022.06.21(화) 11:26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한도 1.2억→ 1.8억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도 완화
주담대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6개월→ 2년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착한 집주인'의 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 임차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의 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 영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때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2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상생 임대인 확대·2년 거주요건 면제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 2년을 맞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으로 인한 '전·월세 대란' 우려에 미리 대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지칭한다.

먼저 기존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인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내용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한 셈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지금은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한다.

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해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상한제 아파트 바로 실거주 안해도 

임차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 역시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의 경우 보증금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이를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지금은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런 요건 중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라는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임대 매물로 내놓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고 향후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의 비고가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가 올라 9억원이 초과했을 때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던 규정도 해제한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이 넘은 경우에도 퇴거 시까지 보증 연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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