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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 늘었다

  • 2022.11.11(금) 07:14

취득세 감면법 처리지연, 내년부터 요건도 더 완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다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방안도 국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정부는 내년 초부터나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방안까지 내 놓았다. 난생 처음이라면 지금 당장보다는 2023년 이후에 더 좋은 조건에서 주택을 취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6월21일 발표 대책, 5개월째 '표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크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확대방안은 금액기준과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감면율을 100%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도 4억원(지방은 3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감면을 해줬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면비율도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만 100%를 감면하던 것을 취득가격과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는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그런데 이 대책은 발표만 되고,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월 4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정쟁법안과 묶여 5개월 째 계류중이다.

정부는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이후 취득했더라도 소급 시기는 묘연하다. 각 지자체가 이미 납부된 취득세를 소급해 돌려주려면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관련기사 :  "취득세 언제 돌려주나요?"…생애 첫 집 구매자도 혼란

감면 후 추징사유 예외요건도 내년부터 추가

정부는 10일 부동산 현안 대응방안 중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하나 더 추가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집값 요건 외에 취득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이 요건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3개월 내 전입 및 상시거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징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하고,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 역시 내년 초에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취득시기를 미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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