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취득세 언제 돌려주나요?"…생애 첫 집 구매자도 혼란

  • 2022.08.26(금) 09:24

취득세 감면 법개정안 두 달째 국회 표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저도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던데 지금 사도 환급받을 수 있죠?"

"죄송하지만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의 취득세 문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통과 시기와 무관하게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당장의 주택 구입자 입장은 확실하게 안내받는 것이 없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중개사무소도 모르고, 구청에서도 확실한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건으로 문의가 많다. 하지만, 세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 대한 명확한 응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 통과 후 소급적용대상에 대한 환급방식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집부자 종부세법 갈등에 생애 첫 집 취득세 혜택도 묶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국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대상이 크게 제한돼 있다.

특히 집값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만 감면하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찾아보기 힘들기에 그나마도 대부분 대상자의 혜택은 50%감면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국민체감이 적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연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기준을 없애고 모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개정이 말썽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된다.

현재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으로 지난 7월 4일에 의원입법됐고, 7월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나마 정부입법은 시일이 걸리니 여당의원 이름으로 우회입법을 한 것이지만, 개정안은 대책 발표 후 두달이 넘도록 소관상임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 상황을 보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 법안공포까지는 얼마나 더 시일이 소요될 지 알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갈등하면서 덩달아 다른 법률 개정안도 발이 묶여 있는 것이다.

6월 21일 이후 최초주택 취득했다면 직접 환급신청해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현행 세법기준으로도 연간 12만300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을 삭제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연간 약 25만6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정책 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지난 두 달여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거나 앞으로 법개정 전에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법 통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납세자는 취득세 감면 상당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생긴다. 구입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1억5000만원 초과이면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법 시행 이전에 납부된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납세자들의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성범 세무사(세무법인메가넷 대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으라는 안내는 하겠지만, 직접 대상자를 선별해서 일일이 환급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신고납부세금이기 때문에 환급도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