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만든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과 개인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들도 대거 포함돼 있어 관련 납세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한시적 시행되던 지방세 감면 법안들은 감면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미 2022년 12월 31일부로 시행이 종료된 상태다.
법안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더이상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작년 연말에 결론 났어야 할 법안들
19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11일에 발표한 지방세제개편안 관련법률 개정안들이 현재까지 국회 심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등 2023년 지방세입과 관련된 법안이다.
새해 지방세입과 관련법안으로 모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하지만, 처리기한을 넘겼고, 현재 1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지방세특례법의 경우 특례기간이 연말까지이기도 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세 법안처리도 연말에 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위는 국정조사 때문에 지금까지 법안심사를 못한 상황"이라며 "이태원 참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국정조사 이후에 법안심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사실상 2월 처리 수순…유례 없는 지연 사례
지금까지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이 해를 넘긴 적은 있지만, 1월 중순 이후까지 지연된 적은 없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 정치권 일정을 고려하면 행안위 소관 법률의 심의가 2월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대부분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에 방문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법안심의는 설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17일에 끝났지만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설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세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법안 상정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소위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연말에 종료된 감면혜택 어떻게 되나
당장 시급한 것은 지난 연말에 일몰이 종료된 지방세 감면법안들이다.
신성장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35%~60%),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37.5%), 지역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50%) 재산세(35%) 감면 등 30여개 기업지원 지방세 감면법안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해 이미 시행이 종료됐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농업인 및 임업인의 토지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개인과 사업자 대상 지방세 감면 법안 20여개도 지난 연말까지만 시행되고 사라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이들 감면법안의 일몰 기한을 각각 2년~3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몰이 먼저 찾아오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늦더라도 법안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법안 공백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라는 변칙을 또 적용해야 한다. 각 개별 법령 부칙에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는 내용이 삽입돼야 하는 것이다.
새해부터 시행된다던 법안도 모두 멈춤
일몰연장 법안 외에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던 지방세 규정들도 줄줄이 멈춰 서 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주민세 감면 신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확대,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가산세부담 완화, 지방세 불복청구대상 확대,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 등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거나 유리한 내용의 신설규정들이 모두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성범 세무사는 "이번처럼 장기간 법안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처음봤다"며 "일시 2주택 가산세부담 완화 등 이미 적용대상이 발생하고 있는 법안들은 관련 납세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