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여력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기 위해선 내년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의 30대 주요 국가 현안을 선정한 특별보고서 '2023년 올해의 이슈'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을 새해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 경착륙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완화가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기 위해선 DSR 완화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대출규제 완화는 내집마련 애로 해소, 주택시장 경착륙 방지라는 정책목표와 함게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라는 정책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정비의 방향과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의 원리금상환부담이 급증하고, 주택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겹치면서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곤란해지는 하우스푸어가 다수 양산될 위험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안심전환대출)이나 주담대 채무조정 등 여러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주택자나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했던 차주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장원리 등과도 적절하게 조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건설경기 위축과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경색 등으로 다수 주택건설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공급기반이 위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총 270만호의 주택공급 물량 계획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해 공급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 부문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주택정책, 즉 경기대응형 주택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경기대응형 주택정책은 현재의 주택정책이 향후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다시 번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