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업무 성실성과 관련해 배임이나 공기업의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LH는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 조치를 받게 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결과 회의'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오늘 (GS건설 등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발표는 건설 현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LH에 대한 처분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 시공자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추진(8월27일)
원 장관은 발주처인 LH에 대한 행정 처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 관련 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 발주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LH가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LH의 형사상, 민사상,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가장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등이 기자들과 한 일문일답이다.
-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서울시에 요청하는 행정처분은 별개인 것 같은데, 시작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총 10개월로 합산되는지, 가장 긴 8개월로 적용되는지?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국토부 직권처분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빨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착수할 계획. 심의 절차 이후 예비 처분을 내리면 청문절차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종 3~5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소관 처분에 대해선 행정처분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각각 처분 내용이 합산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8개월로 처분한 이유는?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 안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시행령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없으면 최대 영업정지 기간이 8개월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사망사고 없는 한에서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 또 서울시 행정처분은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처분하는 영업정지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능하다.
-검단 아파트 예비입주민 보상금과 관련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보상이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 (원희룡 장관) 현재 예비입주민들이 LH, GS건설과 협의하고 있다. 모두의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협의를 거쳐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국토부도 그런 관점에서 협의 과정을 감독해 나갈 것.
- 검단 아파트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해 주거동 내벽 강도가 80%로 기준치에 미달하는데 붕괴 위험은 어느 정도 인지. 시공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정윤 대한건축학회 진단부단장) 진단 결과 구조안정성을 A~E등급으로 평가하는데 D등급으로 나왔다. D등급을 받은 이유는 철근누락과 콘크리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축 구조물에서 (D등급이 나오는)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다. 다만 동마다 편차가 있고 그중 몇몇 부분이 D등급을 받았으며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가능하다.
▲(원희룡 장관) GS건설에서 이미 전면 재시공을 밝혔기 때문에 검단 아파트의 안전성보다는 같은 시기에 같은 골재를 쓴 다른 공사장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전문 학회에서 다른 공사장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