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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1% 내외 소폭상승

  • 2023.12.20(수) 06:00

2020년 현실화율 적용…현실화율 전면재검토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찔끔 상승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 1.1% 오를 전망이다. 다가구 등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0.57%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원점 재검토에 나서며 올해 반영한 '2020년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만큼 내년 역시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올해 표준지 -5.91%였는데 내년엔 1.1% 상승 

국토교통부는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오늘(2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들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가운데 정부가 대표성 있다고 판단한 표준지 58만 필지, 표준주택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내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와 비교해 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 14년만에 전년 대비 5.91% 하락했던 올해와 비교하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시장 침체 여파로 변동폭은 최근 10년새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가장 큰 변동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으로 1.5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어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변동폭을 보인 곳은 전북과 울산으로 각각 0.21%씩 상승할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10%대 상승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다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변화 없이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위치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 중으로 올해 ㎡당 1억7410만원을 기록했던 공시지가는 내년 1억7540만원으로 소폭 오른다.  

전국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단독주택 공시가 0.57% 상승…일부 하락 지역도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0.57%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를 선정해 산정했다. 

2020년 현실화율 적용으로 사실상 현실화율이 동결된 효과가 반영돼 변동률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곳도 나타났다. 제주가 0.74%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낮은 변동률 하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인 경기지역은 각각 1.17%, 1.05%로 1%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거나 하향 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 시세보다 과도하게 오른 공시가격의 구조적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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