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현대엔지니어링 "사흘이면 층간소음 줄일 수 있어요"

  • 2024.10.15(화) 11:09

국내 첫 '천장형 차음구조' 특허…얇지만 효과 커
시공·유지보수 간편…노후아파트에도 적용 가능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가 공동개발 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 모습/사진=현대엔지니어링 제공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 구조물을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 고체전달음을 감소시키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 공기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술기업 '제이제이엔에스(JJNS)'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과 구조개선을 통해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차음재로 사용되는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다중 반공진 모드 기술'이 적용돼 중량충격음대 주파수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량충격음은 어린이가 뛸 때 발생하는 소음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원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 음파운동을 차단해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메타물질 방음소재는 2~6mm 두께로,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가 바닥두께를 약 30mm 키워 1~2dB 저감효과를 내는 것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가 공동개발 한 '천장형 차음 구조' 설치 방식

소재가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도 간편하다. 천장형 차음 구조 메타물질 방음소재의 두께는 2~6mm, 평당 무게는 2.7kg 수준이다. 건식공사가 가능해 시공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실제 시공에 약 사흘 정도가 소요된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 없이 추가 시공이 가능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노후아파트 층간소음은 바닥을 철거해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를 보완시공해야 하지만 층고가 낮아지는 등 효율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조변경 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천장형 차음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현장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으로 2022년 8월4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아파트는 완공 후 바닥충격음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바닥 철거 후 재시공 필요하지만 천장형 차음구조로 보완시공하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