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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제주공항도…' 로컬라이저 시설 개선 필요

  • 2025.01.13(월) 17:51

국토부 특별점검서 7개 공항 9개소 지적
사고기종 전수점검서도 절차 미준수 등 적발

전국 15곳의 공항 중 7곳에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은 무안공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돼 있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은 콘크리트 기초로 방위각시설을 지지한 시설이 확인됐다. 제주공항의 경우 'H형 철골' 구조로 이뤄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한 특별점검 결과를 13일 밝혔다.

특히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전방향표지시설(VOR) 등 활주로 인근 항행안전시설 4종의 설치 위치와 재질, 형상, 성능을 중점 점검했다.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항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1일까지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고 기종(보잉 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제주항공 39대 △티웨이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에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한 사례가 확인됐다.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 해소 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기장이 정비사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뒤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하는데, 일부 항공편에서는 탑승 사인이 나오기 전에 탑승을 개시한 것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개선명령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개선 사항으로 △훈련교범에 엔진 2개 이상 정지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전 브리핑 시 조류충돌 대응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 기종으로 확대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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