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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챙기세요! 연말정산 5가지 절세꿀팁

  • 2016.08.22(월) 15:0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하수용 세무사 "의료비·교육비 증빙 필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연말정산은 연말에 준비하면 늦어요. 미리 준비해야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연말정산은 정말 편해졌습니다. 국세청이 웬만한 증빙서류는 다 제공하고, 올해 초부턴 신고서까지 자동으로 채워주고 있는데요.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거나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발품이 줄어든 대신 머리를 더 써야 합니다. 세금이 공제되는 항목 위주로 지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세청이 내놓지 않는 증빙 서류들도 챙겨놔야겠죠. 직장인이 미리 준비할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 세무법인 텍스테크의 하수용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그래픽: 유상연 기자 prtsy201@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대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연말정산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그 다음해 3월10일까지 신고하는 건데요. 직장인 대부분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를 한해가 지나서 준비하다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 중에는 미리 챙겨야 혜택을 받는 항목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미리 따져봐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안경점에서 콘텍트렌즈를 구입한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안경사한테 당신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이라는 사실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챙기려다보면 안경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이유로 서류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최근 보청기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때도 판매자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꼭 받아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영수증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이 의료비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대부분 국세청에도 나오는데, 안경이나 보청기, 의료용구 등의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받아놔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미술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은 그때그때 받아놓으면 좋아요. 연말에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외에도 직접 챙겨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자금 기부금도 후원하고 나서 바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계좌이체 방식이라서 국세청 서비스에도 보이지 않거든요. 나중에 따로 요청하는 기간이 있지만 미리 챙겨놓는 게 좋아요.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고,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월세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인데요. 월세를 보낼 때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서 보낸 내역이 없거나, 집을 이사해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월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계좌이체도 본인 명의로 하고, 서류도 꼼꼼하게 챙겨둘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는 자격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전용면적 기준인가요
▲네.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주택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고요.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월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가요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일반 신용카드가 사용액의 15% 공제인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공제액을 더 늘리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공제율이 30%로 역시 두 배입니다. 한도는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과 별도로 100만원씩 나오니까 많이 써도 됩니다. 똑같은 물건도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게 공제 혜택이 더 많아요.

-일부 상인들 중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걸 싫어하지 않나요
▲시장의 단골고객 중에는 아직도 현금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해서 상인들이 세금을 다 피할 수도 없어요. 이미 상인들의 매출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전통시장에서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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