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절세꿀팁]기부 초짜라면 구청에 하세요!

  • 2017.01.26(목) 08:00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정환만 세무사 "공제한도 100% 인정, 최대 절세효과"

# 이 기사는 2017년 1월 25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올해부터 기부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감면도 받고 싶은데 혹시 절차가 복잡하진 않나요?"
 
연말정산 신고서를 들여다보면 기부금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1년간 기부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나 기업도 기부금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막상 기부를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년 전부터 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정환만 세무법인 오늘 서울지점 대표세무사와 기부 초보자가 알아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그래픽: 변혜준 기자 jjun009@
 
-기부금을 많이 내는 세무사로 유명한데 주로 어디에 기부하나요
▲2011년부터 서울 시내 11개 구청과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총 60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구청에는 매년 연말에 두 곳을 찾아가 각각 500만원씩 기부하고 백혈병 어린이재단에는 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일부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10개 구청 정도 더 기부할 생각인데 최소 5년은 걸리겠네요. 
 
-기부를 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나요
▲제가 국세공무원으로 33년간 근무하다가 2010년 말에 퇴직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근무할 때 종로구청에서 자매결연 맺은 중증 장애인 재활센터가 있었는데 직원들과 함께 급여의 일정 금액을 떼어 기부를 시작했어요. 막상 기부를 해보니까 상당한 보람을 느끼게 됐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기부를 하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도 따라오죠.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인데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기부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각종 비영리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에 내는 건데 30%까지 공제되고 종교단체는 1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법정기부금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구청을 선택한 이유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인가요
▲그런 측면도 있죠. 구청은 법정기부금 단체니까 100%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는 감독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기부금이 누수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사설 비영리단체보다는 사용처가 투명하니까 기부금을 믿고 맡길 수 있죠. 구청 기부는 투명하면서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에 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각 구청에는 사회복지정책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화하면 됩니다. 구청 기부는 선택적 기부와 포괄적 기부가 있습니다. 선택적 기부는 기부금 사용 목적을 지정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독거 노인들을 도와달라'는 식입니다. 아니면 관내 불우이웃 모두에게 도와주라고 포괄적 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알려주는 계좌번호에 입금하면 되고 액수 제한도 없습니다. 입금 사실을 확인하면 구청은 기부금의 목적과 금액이 나와있는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을 직장인 연말정산이나 사업자 세금 신고 때 첨부하면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겁니다. 
 
-기부를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가족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남에게 나눠주면 내가 행복을 받게 됩니다.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자체가 기쁨이죠. 가족들도 전혀 반대가 없습니다. 아내는 제 결심을 지지했고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남을 돕고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생각하는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기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기부의 기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 기부하는 게 아니라 불우한 사람을 돕다보니까 절세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