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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사업자 비용` 잘쓰는 7가지 방법

  • 2017.03.21(화) 17:03

전문가에게 듣는 세금절약 노하우
김동현 세무사 "사은품, 3만원 상한 지키세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고객에게 나눠준 사은품도 접대비라고 하던데 비용으로 인정 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경비 처리입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비용 처리가 안될 경우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죠. 평소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지출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경비 처리 방법에 대해 이촌세무법인의 김동현 파트너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업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어떻게 구별하나
 
▲ 광고선전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매출액에 연동된 한도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품이나 달력·컵·부채 등을 제공하는 건데요. 1인당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출했을 때 인정받습니다. 
 
접대비는 거래의 원활한 지속이나 개선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접대비는 1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며 경조사비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인정하나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사은품은 일반인에게 나눠줘야 비용으로 인정 되나
 
▲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나눠주면 그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됩니다. 거래처나 특정 기업에 찾아가서 잘 봐달라고 하면서 우산을 선물하면 그 비용은 접대비입니다. 하지만 그 우산을 일반인들에게도 좀 나눠줬다면 광고선전비로 인정 받을 수 있죠. 
 
- 회사가 가입한 보험료도 경비처리 되나
 
▲ 보험료 문제는 최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보험사들이 매출 부진을 겪다보니 중소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많이 합니다. CEO플랜 형태의 보험상품이 있었는데 대표가 보험에 가입하면 납부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한 거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런 상품 중 상당수를 불완전판매로 판정했습니다. 세법상 회사 경비로 처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대표이사로 돼 있으면 회사가 낸 보험료 납부액은 대표이사의 급여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보험수익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보험 모두 비용처리 되나
 
▲ 보장성보험이나 퇴직보험은 비용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일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같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예치금 등 자산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비용처리가 된다고 해도 한번쯤 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 대표가 회삿돈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사용할 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만큼 법인이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이자가 4.6%인데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으로 1억원을 가져갔으면 460만원을 이자로 내야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 정해진 이자만큼 회사의 수익으로 과세가 되고,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한 이자 만큼을 회사 수익으로 잡아 세무처리하고 직원에게는 이자지원액을 상여로 돌려 소득세를 내도록하는 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 회사차에 대한 비용처리도 강화됐다고 하던데
 
▲ 2016년부터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렌트(리스)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도가 생겼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유지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대표의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라고 하는데요.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 빌딩 주인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월세 1000만원짜리 음식점을 내주고 싶다면 최소한 월 950만원 넘게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시장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이익으로 반영해 세금을 추징하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도 추가로 과세합니다. 특수관계자와는 시세에 맞게 적정금액으로 거래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가 권리금도 세무처리가 필요한가
 
▲ 흔히 음식점을 개업할 때 이전에 영업하던 주인에게 권리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권리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권리금액의 80%를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기타소득세를 내야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2억이라면 2억2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죠.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 입장에선 권리금의 4.4%(필요경비 80% 공제후 소득세 20%와 지방세 2% 과세)를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또한 권리금은 영업권 등으로 처리해 5년 동안 균등하게 사업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를 잘못했다면
 
▲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바로 잡으면 가산세(본세의 10%)의 50%가 감면되고 1년 이내는 20%, 2년 이내는 10%의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세금을 1억원 덜 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1000만원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내야하지만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차범칙금을 빨리내면 깎아주는 제도와 비슷합니다. 국가 입장에선 정확한 세금을 빠른 시간 내에 확정하니까 좋고 납세자는 가산세를 절감하니까 서로 '윈윈'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수정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액이 100억원인데 50억원을 잘못 신고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수정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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