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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체납세금 털고 일어서는 법

  • 2018.08.31(금) 08:25

2017년말 이전 폐업자 체납세액 3000만원까지 소멸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하거나 취업하면 신청 가능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지만 체납세금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면 세금을 낼 때까지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을뿐만 아니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출국금지, 여권발급제한, 명단공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세금 5억원 미만인 경우 기본 5년(5억원 이상은 10년)이지만 그 사이 고지나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돼 무한정으로 늘어날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체납세금이 있으면 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하려면 세무서를 가야하는데 이때부터 다시 체납세금 독촉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고 체납세금 때문에 재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최근 자영업자들의 체납세금을 소멸해 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밀린 세금을 아예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인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네요.
 
정식 명칭은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제도'에요.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세금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줍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없애주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우선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여야 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작년에 폐업했는데 체납세금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다면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금이라도 취업한 후 석달을 근무하고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사업을 접고 석달 넘게 취업중이라면 당장 신청하면 되고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보니 폐업 당시의 수입금액 기준도 있어요. 최종 폐업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수입금액) 평균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에 미달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업종별로 ▲매출 15억원 이상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매출 7억5000만원 이상인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매출 5억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과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개인서비스업자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과거 탈세 경력(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 있으면 안되고요. 현재 조세범처벌법으로 세무조사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3000만원까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세목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만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이죠. 상속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체납세액은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체납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거나 신청만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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