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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지막 2달이 중요하다

  • 2018.10.19(금) 17:18

놓치고 있는 인적공제 찾아라
맞벌이, 소득 많은 사람이 소비하라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초 오픈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납세자들이 9월까지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보여주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남아 있는 2개월(11월, 12월) 동안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주죠.
 
하지만 월 소득이 일정한 근로소득자들이 남아 있는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세금 조금 더 환급받자고 안쓰던 신용카드를 몰아서 쓰는 것은 정말 '스튜~핏'한 일이고요. 아프지 않은데 의료비 공제를 더 받자고 병원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이왕에 계획된 소비라면 시점을 조금 당겨볼 수도 있고요. 소비하지 않고도 챙겨볼 수 있는 공제항목들도 적지 않거든요. 남은 2개월의 반전을 위해 틈새 정보들을 모아 봤습니다.
 
 
# 놓치고 있는 부양가족 찾기
 
연말정산 신고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적공제 부분은 공제 혜택은 크지만 단기간에 챙기기는 쉽지 않은 항목이죠. 당장 아이를 낳거나 입양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틈은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경우 당장 혼인신고를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세법은 단순히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 법적인 부부관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죠.
 
올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모시지 않는 부모님 중에서도 아직 인적공제 대상에 오르지 않은 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공제받고 있겠지"했지만 알고보니 형제 중에 아무도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에 올리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부양가족 공제부분도 형제간에 미리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한명 늘면 생각보다 연말정산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의료비, 기부금 등이 모두 공제대상으로 따라오거든요.
 
 
# 맞벌이, 연봉 많은 사람 카드를 써라
 
소비를 갑자기 늘려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건 바보같은 짓이죠. 신용카드 사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은 사용액 대비로 보면 그리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왕에 써야할 소비라면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각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받는데요. 어느 한쪽의 소득공제 여력이 남아 있다면 그쪽으로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연봉이 많은 쪽의 사용액을 늘려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남편의 연봉이 높다면 11월과 12월에는 아내도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새로 도입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항목에서 추가로 100만원(지출액의 30%)까지 더 공제해주는데요.
 
300만원어치를 넘게 써야만 10만원 정도의 세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라 큰 도움은 안되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수십만원하면 아동도서 전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연말에는 콘서트와 뮤지컬 등 각종 공연도 몰려 있거든요. 한 번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면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이번 기회에 부모님 건강검진 해드릴까
 
의료비 역시 계획을 세워 지출하기는 어려운 항목입니다. 또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대상이 되는 문턱도 있죠.
 
이럴 때 효도 프로그램을 동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부모님의 건강검진과 인플란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인적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밖에 스케일링, 라식·라섹수술비용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안경구입과 콘택트렌즈구입 등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어차피 계획에 있는 일이었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이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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