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골프존 창업으로 벤처신화를 쓴 김영찬 회장이 끼워팔기 등 전형적인 갑의 횡포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1>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워치> 기자들이 전하는 CEO 소식 양효석 기자 연결합니다.
양 기자 !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1>
네, 오늘은 벤처성공 신화를 썼던 골프존 김영찬 회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앵커2>
양기자. 골프 치죠? (네)
전 골프를 안쳐서 골프존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상당수의 골퍼들은 1차 회식자리가 파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노래방이나 2차 호프집보다 골프존을 찾을 정도로 인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골프존, 어떤 회삽니까?
<기자2>
네, 골프존은 가상현실을 이용한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로 전국에 약 4800개 매장을 지닌 시장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김영찬 회장이 골프존을 창업한 때는 14년전인 2000년 5월입니다.
1946년생인 김 회장은 홍익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79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교환기, 팩시밀리 등을 생산하는 부서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1993년 47세의 나이에 삼성전자를 나온 그는 창업을 결심했는데요.
처음 시작한 일은 부가통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의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비슷한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해주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경쟁업체들이 생기면서 사업성이 점차 사라졌죠. 이후 고민끝에 골프가 대중화될 것이란 생각에 만든 것이 골프존입니다.
<앵커3>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골프존은 거의 성인들을 위한 오락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창업 한 후, 증시에 입성하면 더 유명해지는 수순을 밟는데, 골프존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양기자.(네) 코스닥에 상장된 골프존도 비슷한 양상인가요?
<기자3>
네 맞습니다. 김영찬 회장은 창업 10년 만인 2011년 5월 골프존을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당시 골프존은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죠.
그러나 상장 이후 성장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앵커4>
왜죠?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골프존 브랜드가 달린 스크린 골프장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띄던데. 가맹점 포화 뭐 이런 문제 때문이었나요?
<기자4>
골프존의 주수익원은 스크린골프 시스템 판매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영업점이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시스템 판매에 한계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구상했지요.
골프존 아카데미 연습장 사업, 선운산CC 인수를 통한 골프장 사업, 골프용품 유통 사업 등 오프라인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올해말까지 대형 골프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규사업이 이익창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성공여부도 미지수이지요.
그렇다보니 사업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골프존 점주들에게 일종의 갑질을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앵커5>
갑질이라. 갑을논란이 스크린골프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무슨 얘깁니까?
<기자5>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낸 것인데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고가에 선택토록 했습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는 가격이 275만원으로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면 최저 175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일종의 끼워팔기를 한 것이죠.
골프존은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시키는가 하면,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 이용료 징수 업무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점주에게 전가시켰다가 걸렸습니다.
이밖에도 장비를 이용한 광고수익료 60억원을 점주와 배분하지 않았고, 중고 기기를 구입한 점주에게는 기기 보상판매액을 500만원 삭감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앵커6>
그래서요?
<기자6>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해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매장 운영, 폐전업 단계 등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것" 이라며 "전형적인 갑의 횡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골프존은 공정위의 제재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7>
양기자. 한가지 확인하나 하죠?
개인들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이 골프존 가맹점입니까? (법상 가맹점은 아닌데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이 기계를 팔아야 사는 골프존의 횡포에 이렇다할 말을 못하는 겁니까?
(치킨이나 빵집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텐데요. 이들 가맹점도 개인사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휘둘린다는 사실은 익히 아실 겁니다. 골프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마무리>
그렇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골프존은 공정위 결정에 법적대응을 운운한다? 일단 공정위의 조사와 결정에 문제가 있고 억울하다는 주장인데, 추후에 골프존도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알겠습니다. 양효석 기자 잘들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