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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억원으로 법정까지 간 사연

  • 2014.11.21(금) 09:42

대전터미널과 임대료 기준 둘러싸고 갈등
법원도 "임대료 매우 적어"..24일 조정 `주목`

 

이마트가 1억원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전터미널시티와 임대료를 둘러싼 소송이다. 현재 대전시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에는 이마트에서 5번째로 큰 대전터미널점이 영업 중이다. 

 

터미널측은 지난해 4월 이마트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 중 1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 올해 1월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3민사부 재판장 이동연)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조정기일은 오는 24일로 잡혀있다.

◇ 40년 계약 맺고 1년만에 갈등 빚어

 

터미널측과 이마트의 소송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터미널측은 신축하는 대전복합터미널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2, 3, 4층 전체를 40년동안 신세계에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 830억원(이후 855억원으로 변경), 신세계 순매출액의 0.7%(최소보장임대료 7억5000만원)를 연 임대료로 받는 조건이다.

2011년 12월 터미널이 완공되고 이마트가 대전터미널점을 열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터미널은 쇼핑몰과 영화관, 대형서점이 입점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이마트는 하루평균 5만~8만명이 다녀가는 요지에 대형매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1년여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에 금이 갔다. 터미널측이 받은 임대료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 대전복합터미널 전경

◇ 입장 바뀐 이마트, 허찔린 터미널  


원래 터미널측과 계약을 맺은 곳은 신세계다. 그러던 중 2011년 5월 신세계의 기업분할로 이마트가 별도법인으로 분리되면서 기존 계약을 이마트가 승계했다.

 

그 뒤 이마트는 대전터미널점 오픈과 동시에 2층을 신세계에 빌려줘 신세계 스타일마켓이 영업하도록 했다. 이를 전대(轉貸)라고 한다.

회사분할 전이라면 스타일마켓에서 발생한 순매출은 당연히 임대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회사가 분할되면서 복잡해졌다. 이마트는 엄연히 별도법인인 신세계 순매출까지 포함해 임대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겼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스타일마켓의 순매출은 빼고 신세계에서 받은 2층의 전대료만 자신의 순매출에 포함해 임대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낸 임대료가 2012년 5억4000만원이다. 최소보장액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듬해 초 이마트는 터미널측에 최소보장액과의 차액(부가세 포함 2억9000만원)을 보전해줬으나, 터미널측은 원래 계약대로라면 1억4000만원을 더 받았어야했다며 소송을 냈다. 터미널측 관계자는 "이마트가 신세계에 전대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이 때문에 임대료가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턱없이 낮은 임대료, 법원도 제동

1심 법원은 터미널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마트 주장대로라면 터미널측이 받는 2층 임대료는 연 165만원으로 위치나 규모면에서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3, 4층을 신세계에 전대할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가 40년간 영업하면서도 터미널측에 지급하는 임대료가 턱없이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마트와 신세계 입점업체에서 발생한 특정매입거래(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뒤 판매대금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방식)도 순매출에 포함해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마트는 특정매입거래시 받은 수수료만 순매출로 잡아 임대료를 냈다.

◇ 화해모드 돌입하나  

현재 터미널측은 2심 재판부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1심 판결로 이마트에서 받게될 임대료와 이자, 지연손해금 등 1억8000만원은 지난해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한 상태다. 터미널측 관계자는 "앞으로 40년간 얼굴을 맞대야하는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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