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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거부·퇴원 '후속절차는…'

  • 2016.05.19(목) 09:30

"본인의 강력한 의사따라 결정"
법원 "심문기일 열어 진행할 것"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돌연 퇴원했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법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대학병원에서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은 오늘 오후 3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을 떠나 오후 3시50분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가 지난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청구건을 신청하면서 정신감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으나 입원 나흘만에 퇴원하게 됐다.

신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신 총괄회장 측 및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들과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심리는 앞으로 1~2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며 "본인이 계속 거부한다면 정신감정을 실시할 방법이 없으며, 법원이 진료기록 등을 참고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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