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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인 최종심리..분쟁 불씨 남겨

  • 2016.08.10(수) 12:59

법원, 이르면 이달말께 판결 예정
신격호 정신감정 마지막까지 대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 열린 성년후견인 심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재판이 법원의 막바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두고 재판을 신청한 신정숙씨 측과 신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선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개시 청구 심판 6차 심리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이번 재판을 청구한 후 8개월에 걸쳐 6차례 열린 심리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인개시 심판은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면 결론이 나지만 이번 경우는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론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오는 19일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를 검토하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후견 여부 및 후견이 개시될 경우 선임을 희망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진술받은 뒤 심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2일 이후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정숙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능력과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한정성년후견인보다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전반적인 사무를 대신하는 것이며, 이보다 한단계 낮은 한정후견인은 재산이나 소송 등 주요사무만 후견인이 대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이번 재판에서 성년후견인 후보로 지목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물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의 이해관계가 대립돼, 이번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열린 마지막 심리까지 양측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겨뒀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인 아리셉트를 복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정신감정을 거쳐 치매판정을 받지 않아 치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를 할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이 난 뒤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성년후견인을 지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이 복용하고 있는 아리셉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으며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만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재판을 두고 법정 공방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정숙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며 가집행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 상대편에서 항고를 한다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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