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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승(勝)…법원 "신격호 정신능력 부족"

  • 2016.08.31(수) 17:12

'치매약 복용+과거 진술' 바탕 결론
신동주 측 "승복할 수 없다..재항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능력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싸움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명분은 훼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 전 부회장 측은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각종 병원진료기록 등의 검증자료에서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가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항고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그간 후견인 지정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지난 2010년, 2012년, 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의료진에게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아리셉트, 에이페질 등과 같은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은 심문기일, 조사기일, 현장검증에서 시간, 장소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성년후견인 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 후보로는 신 전 부회장, 신 회장과 더불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네 자녀가 지목됐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이태운 이사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선'이 지정됐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형인 신 전 부회장과 달리 신동빈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짐을 덜게 됐다. 신 회장이 이끌고 있는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에게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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