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근 기자 qwe123@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맏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 이어 롯데가(家)에서는 세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총괄회장에게 오는 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셋째부인 서미경씨,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6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장 등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총괄회장 곁에 머물고 있는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 본인이 고령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검찰로 출석이 어려우니 방문조사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며 "현재 신 총괄회장의 주치의와 (검찰 출석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며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은 심문기일, 조사기일, 현장검증에서 시간, 장소를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을 고소인·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의사표현 능력이 뚜렷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신 총괄회장 조사 통보에 앞서 최근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