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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차명주식 6천억 탈세 혐의..쟁점은?

  • 2016.08.05(금) 18:58

쟁점① 딸들은 어디에 살고 있나
쟁점②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될까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차명지분 증여에 대해 6000억원대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현행법에서 차명, 즉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증자로 지목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부인 서미경씨, 그리고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증여세를 포탈한 것인지가 핵심이다.

검찰의 추산대로 6000억원대 탈세라면 역대 최대규모가 될 수 있다. 2008년 삼성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양도세 포탈세액도 1128억원 규모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쳐 롯데그룹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세무조사 했다. 6000억원이라는 탈세액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내용이다. 

검찰은 국세청도 찾아내지 못한 역대 최고액의 재벌 오너 일가의 탈세를 증명할 수 있을까. 롯데그룹 탈세수사에서 짚어봐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봤다.

#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기업

먼저 신격호 총괄회장이 증여했다는 일본롯데홀딩스 차명주식부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 기업이라는 점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로 일본에 소재한 일본 기업이다. 일본 기업이 사실상 한국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셈. 이 때문에 지난해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경영권 다툼을 벌일 때 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기도 했다.

현행 세법은 해외에 소재한 해외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수증자가 내국인이라면 대한민국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 세사람이 증여받은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은 6.2% 정도다.

그룹의 지배권을 가진 주식이다보니 1%의 가치는 약 1600억원까지 추산된다. 증여가액은 어림잡아 1조원이 조금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증여세 최고세율(50%)에 가산세 등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의 추징도 가능하다. 물론 증여가액을 결정하는 시점 등은 명확하지 않다.
 

#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는 어디서 주로 살고 있나

일본롯데홀딩스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문제가 있다. 바로 수증자, 즉 주식을 받은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씨의 거주지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대상과 납세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 개념은 단순 국적이 아니라 1년 중 절반(183일) 이상을 국내 주소지를 두고 거소(居所)하고 있는 경우다.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 거주자가 아니면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면 된다.
 
주식을 증여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 국적 모두를 갖고 있고, 신영자, 서미경, 신유미씨는 한국 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일 이중 국적인 신 총괄회장이 그렇듯 일가족들이 국내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로 확인이 되면 일본에서 발생한 일본기업주식의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지만,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일본기업주식의 증여세는 일본에 납부하면 된다. 일본 세법에 따라 낼 것이 없으면 안내도 된다.

# 해외 차명주식의 증여..두배로 낼수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두 딸과 부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이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차명주식의 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좀 복잡하다. 특히 해외에서 벌어진 증여는 더 복잡하다.

차명의 주식은 
증여의제(贈與擬制)과세가 가능하고, 연대납세의무도 있다. 나중에 차명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을 수증자로 보고(증여의제)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내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세를 못내겠다고 하면 실소유주에게 증여세를 대신 내도록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때문에 숨겨둔 차명주식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게 되면 차명임이 확인되면서 증여의제로 세금을 내고, 또 증여에 대해 또 세금을 낸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수사로 차명임이 들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한번, 딸들과 부인이 또 증여세를 한번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한가지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 일본롯데홀딩스가 일본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의 세법이나 상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는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증여의제과세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법인의 명의신탁 주식도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증여의제과세 등 세밀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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