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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비타500 위기 모면'..행정처분 과했나

  • 2016.10.21(금) 10:19

'황옥고D' 지정외 색소 검출·평택시, 공장 1개월 정지 처분
법원, 광동제약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행정소송서 판갈음

[사진=광동제약]


광동제약이 대표제품 '비타500' 생산을 한 달간 중단시킬 뻔 한 위기를 넘겼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평택시가 내린 '송탄 식품공장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공장은 정상 운영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광동제약이 지난 13일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현재 송탄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면서 "지난 18일에는 광동제약이 영업정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송탄 식품공장에서 생산한 '황옥고D'에 식품첨가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청색1호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르면 식약처가 기존에 정해 놓은 목록에 없는 첨가물을 넣어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영업 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평택시가 광동제약 송탄 식품공장에 대한 1개월(2016년 10월21일∼11월19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송탄 식품공장에선 황옥고D 뿐만 아니라 비타500 까지 생산하고 있는 터라, 광동제약 측은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의 제품검사에서 우연히 청색1호 색소가 나온 것일 뿐이며, 검사 방법에 따라서 이 색소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회사가 고의적으로 청색1호 색소를 넣은 것이 아니라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기업 영업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만큼 과도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비타500은 현재 송탄 식품공장에서 전량 생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타500 매출액은 1097억원으로 광동제약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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