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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미달 벌금…"연내해결 목표"

  • 2017.09.07(목) 12:00

셀트리온 지분율 20% 미달
주식매입 400억 안팎 필요.."올해내 해결 목표"

셀트리온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24억원을 부과받았다. 자회사인 셀트리온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한 때문이다.

 

공정위는 6개월내에 지분율을 20%로 끌어올리라고 요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안에 지분율을 맞춘다는 목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의 경우 40%) 미만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 지분을 확보했었다. 하지만 2013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셀트리온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지분이 20% 밑으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줬지만 2015년 4월 당시 19.91%였던 지분율은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4월23일에는 오히려 19.28%로 더 낮아졌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주식을 매입했지만 올해 8월31일 현재 지분율 19.76%다.

공정위가 6개월내에 지분율을 맞추도록 시정명을 해 셀트리온홀딩스는 400억원 안팎의 자금(6일 종가 11만5800원 적용)을 투입해야 한다. 부과된 과징금까지 합하면 지주회사 관련 문제 해소에 420억원대 자금을 써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금 소싱 계획은 밝힐 수 없지만, 셀트리온홀딩스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올해 안으로 지분요건을 맞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3개월 안에 지분요건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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