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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편의점에서 13가지 약만 파는 까닭

  • 2018.06.12(화) 10:27

현행법상 최대 20가지…의약품중 선발 가장 까다로워
판매처 24시간 연중 무휴에 교육 이수 등 규제 장벽

늦은 밤 급히 약 구하기 쉽지 않죠.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 임시방편으로 동네 편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찾는 약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일반의약품은 왜 팔지 않는 걸까요. 일반의약품 유통을 둘러싼 규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 출처: 아이클릭아트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나뉩니다. 
 
의약품 중 ①오남용 우려가 적고 ②안전성과 유효성이 높아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③약리작용상 부작용이 적은 것이 일반의약품인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합니다.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전문의약품인 것이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은 일반의약품에서도 한 단계 지정을 더 통과한 것입니다.
 
가짓수가 현행법 고시상 최대 20가지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가장 까다롭게 선발된 약인 셈이죠. 법적으론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중 ①가벼운 증상에 ②시급하게 사용되며 ③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중 제형과 인지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합니다.
 
현재는 총 13가지 제품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해열제나 진통제, 소염제, 소화제 정도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 2012년 11월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법이 제정돼 있어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12년 판로가 열렸지만 현재까지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완제 의약품 공급액의 0.1%에 불과합니다. 
 
값비싼 전문의약품에 비해 일반의약품의 단가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도 매우 적은 규모인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만큼이나 까다로운 판매처 규제와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여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이고, 지자체에 등록한 뒤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11월 집계·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집계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공급액이 연평균 23.1% 늘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론 133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뛴 겁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안전상비의약품의 재검토가 이뤄진다고 하니 이젠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경우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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