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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낭랑 18세의 한표' 고3도 투표 한다

  • 2021.03.09(화) 16:42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4월7일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만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하다. 2003년 4월8일생 이후 투표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상 연령은 출생일부터 하루로 계산한다. 따라서 생일 하루 전날 만 나이가 바뀐다. 곧 2003년 4월8일생도 선거 가능 연령 만18세에 속한다.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가와 학원가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게시물을 설치중에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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