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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추진' 티몬의 역발상…"수수료 주지 말고 받으세요"

  • 2021.03.29(월) 13:30

티몬, 4월 한 달간 '단품 등록' 상품에 수수료 -1% 적용
최근 3050억 원 투자 유치…IPO 염두에 둔 '포석'

상장을 추진 중인 티몬이 일부 판매 수수료를 마이너스로 내리기로 했다. 티몬은 최근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반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티몬이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몬은 파트너사의 일부 판매 수수료를 마이너스 1%로 책정하는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티몬 내에서 상품을 등록해 파는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1%만큼 주겠다'는 의미다. 통상 3%대인 결제대행(PG) 수수료도 티몬이 부담한다.

마이너스 수수료는 일부에만 적용한다. 판매자가 옵션을 포함하지 않은 개별 단위의 상품을 '단품 등록' 카테고리에 등록할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카메라 본체를 판매할 경우 옵션으로 렌즈나 삼각대 등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많다. '단품 등록'은 본체만 올려놓고 파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상품의 가격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티몬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정책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향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이라며 "수수료를 0%로 낮추거나 부분 감면하는 기업들은 더러 있지만 마이너스 수수료를 내걸어 판매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은 티몬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한 달간 시범 시행한 이후 마이너스 수수료 정책을 지속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은 지난달 국내외 투자자에게 305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마이너스 수수료'와 같은 공격적인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상품에 국한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수수료를 적용하면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전체 거래액은 늘어난다.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수수료 등의 매출 외에도 자사 사이트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진 금액인 '거래액'도 중요하게 여긴다. 티몬은 올해 안에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고객과 파트너들의 만족은 티몬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와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와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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