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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4차 대유행을 맞으며 12일부터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조정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 모임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만 최대 49명 참석이 가능하고 대규모 행사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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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오는 23일까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했다. 시행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 지역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 지역별로 동일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9일 회의를 진행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 이 조치를 연장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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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이나 실외 골프도 사적모임으로 포함돼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그 시간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으면 안 된다. 골프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동반 골프를 칠 수 있다.
택시도 오후 6시 이후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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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은 영업 중단 또는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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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의 경우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를 이용한다면 최대 5000명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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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다르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악 속도도 제한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음악이나 러닝머신 속도제한은 숨이 가빠지는 운동을 할 때 비말(침방울)과 땀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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