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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반올림' 두고 오락가락

  • 2021.07.15(목) 15:41

[스토리 포토]與 발의 개정안 혼선 유발 우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가운데 13일 공시지가 2% 내에 속하는 반포의 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기준 전체주택(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위 2% 공시가격 기준 가격은 10억6800만원이다. 이를 반올림할 경우 종부세 기준은 최종 11억원이 돼 10억6800만∼11억원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잠실 지역 역시 상당수 아파트가 공시지가 2%에 속하게 된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치권에서는 '억(원)단위 반올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이 11억4000만원이라면 반올림할 경우 과세 기준이 11억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11억~11억4000만원 구간에 있는 1주택자는 되레 종부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부세 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여당이 직권 상정한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이은 이틀째 회의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올림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앞둔 강남 아파트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야당은 이번 반올림안을 두고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아직 최종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한 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업계에선 추후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 안에만 들어가면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하므로 조세저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공동명의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 나온 것이 없다. 지난해까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로 나뉘어 부과됐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이다.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한 공동 명의는 1인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시장에서는 공동명의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흘러나오지만, 정해진 건 없다.

정부는 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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