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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11전 11패' 신동주의 몽니…이번엔 1400억 소송

  • 2025.07.11(금) 07:20

신동주, 신동빈 상대 손해배상 소송
10년째 수 차례 소송서 모두 패소

그래픽=비즈워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이번에는 1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들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시작된 경영권 분쟁 이후 10년간 쉬지 않고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신동빈 회장을 직접 겨냥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인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134억5300만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또 신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玉塚 元一) 대표 등 롯데홀딩스 이사 6인을 상대로도 총 9억6500만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50.3%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신 전 부회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신동빈 회장이 법령 위반, 자회사 관리 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의 직무 태만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쇼핑에서의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한국 자회사 7곳의 뇌물공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롯데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신동빈 회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운영하는 유원실업에 롯데시네마(당시 롯데쇼핑 운영)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배임)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롯데웰푸드(당시 롯데제과) 등 7개 회사가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뇌물 공여죄 유죄 판결을 받았죠.

롯데쇼핑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으로서 자회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와 함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대표 6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신동빈 회장의 보수와 관련돼있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한국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의 보수를 받았는데요. 일본에서도 18개사에서 이사직을 수행 중인데 보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일 롯데 양쪽에서 신 회장이 받는 보수가 롯데홀딩스의 이사 보수 한도인 12억엔(약 120억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결의한 롯데홀딩스 이사 6인이 모두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입니다.

이어진 패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전에도 두 차례 신동빈 회장을 직접 겨냥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의 형사소송, 그리고 2020년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입니다.

2015년 12월의 형사소송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일 때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 제기는 신격호 명예회장 이름으로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4년말부터 2015년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 임원들이 자신들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일본 임원들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했다'는 허위 보고를 한 탓에 신동주 전 부회장을 해임하게 됐다며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2015년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이사회 당시 신격호 명예회장이 해임됐을 때도 신 명예회장의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이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고요. 인감의 경우에도 롯데그룹 비서실장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은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면서 꾸준히 일본 롯데홀딩스를 통한 경영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했는데요. 이 안건이 부결되자 같은해 7월 신동빈 회장을 해임시켜달라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뇌물공여죄와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 배임죄가 롯데홀딩스 직무 집행과 연관돼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누가 더 '도덕적'인가

신 전 부회장은 다른 소송에서도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롯데홀딩스, 롯데서비스, (주)롯데, 롯데상사 등 자신을 해임한 일본 롯데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들 4개사의 이사직에에서 연이어 해임된 것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며 일본 롯데 4개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벌였던 '풀리카' 사업 때문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해임되기 전인 2011년~2014년 롯데서비스에서 풀리카라는 신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은 소매점포의 상품 진열 상황과 고객 움직임을 촬영해 분석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롯데서비스 이사회의 반대에도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을 강행했는데요. 이 여파로 일본 주요 계열사에서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이메일을 부정한 취득했던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법원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이 롯데웰푸드 인도 하브모어 신공장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롯데지주

신 전 부회장은 이 풀리카 사업 때문에 롯데서비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2심까지 롯데서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신 전 부회장은 2023년 롯데서비스와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신 전 부회장이 화해금 6000만엔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만큼 신 전 부회장 측이 자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고 재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째 계속 신동빈 회장의 부도덕함, 경영인으로서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만 반복 중입니다. 신 전 부회장의 주장대로 신동빈 회장은 도덕적 측면에서  완벽한 경영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10년간 이어진 수차례의 소송전은 신 전 부회장 역시 도덕성 면에서는 신동빈 회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에 대한 무의미한 비난을 반복하기보다 롯데그룹을 위한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영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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