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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6개월 혹은 1년 만에 은행 하나 뚝딱?

  • 2015.12.01(화) 16:05

[따져보자, 인터넷은행]①
전산 구축에만 1년..시스템 충분한 테스트도 필요
SNS 등 빅데이터 활용, 자칫 고객 저항 부를 수도

23년만에 처음으로 은행이 새로 문을 연다. 이르면 내년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가 출범한다.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기대 만큼이나 우려와 난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과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사업모델이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1호점의 여러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영업시작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카오은행 측 이용우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

#"누가 첫 번째로 스타트를 하느냐에 연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하지 않을까요" (케이뱅크의 김인회 KT 전무)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려는 쪽보다 오히려 인가를 내주는 금융당국이 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이상(?)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1년이란 시간도 빠듯하다. 아무리 인터넷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이든 1년이든 은행 하나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은행보다 업무영역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안정·보안 측면에선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첫 사례인 만큼 예상치 않게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와 변수들도 돌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두 곳의 컨소시엄 모두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대출을 겨냥하고 있는데 정보 공유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화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산 구축에 보통 1년 걸린다던데...

 

은행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칫 시일에 쫓기듯 했다가는 시스템 안정과 정보 보안을 훼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이용우 전무가 어제(11월 30일) 브리핑에서 "은행 시스템은 테스트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나, 케이뱅크의 김인회 전무가 "시스템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누가 첫 번째로 스타트 하느냐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같은 맥락이다.

 

통상 대형은행의 차세대시스템(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드는 데 1년은 빠듯하다. 실제 지난 7월 인터넷 전문은행 설명회 당시에도 LG CNS 측은 전산을 구축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한 은행 관계자도 "현재 각 은행이 차세대와 전산 업그레이드 등을 진행하고 있어 전산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도 지적했다.

◇ 빅데이터 활용 위한 정보 공유? 이상과 현실의 벽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중금리대출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제도적 혹은 문화적인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고객 정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개인정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정보라면 신용정보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정보라고 해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세운 중금리대출의 기본 전제는 정교한 레이팅(신용등급 산정)이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모두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SNS 정보 이용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다"며 "사람들은 SNS 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농담으로 한 얘기나 글들이 신용평가에 활용된다고 한다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보를 가진 자, 겨우 4% 의결권에 자원 넘길까?


반대로 온라인의 특성상 고객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클릭 몇 번으로 동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이 역시 사후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역차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기 쉬운 데 따른 것이다.

 

가령 카톡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실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카카오란 회사가 인터넷 은행에 정보를 넘길 수 있는지, 넘기려고 할지 등등도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 선례가 없고, 아직 사업모델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단정 지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빅데이터를 가진 KT나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지분율이 10%, 의결권 지분은 4%에 불과하다"며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굳이 회사의 핵심 자원을 인터넷은행에 넘길 유인이 없다"고도 꼬집었다. 인터넷 은행을 주도하는 회사가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은행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빅데이터 활용 역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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