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사례처럼,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태아 때부터 보장한다는 식으로 광고해놓고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태아의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보험에 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성인의 경우 처럼 가입 뒤 1~2년 이내에 질병이 생기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만들어 놨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도록 보험사들에 시정 요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이란 자녀가 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15세까지다.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등 자녀가 태아일 때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신 초기 태아의 질병이 발견돼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상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구가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 뒤 1~2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관행을 어린이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역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태아의 경우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금 감액 관련 약관은 개선을 완료했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오는 8월까지 안내 자료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3년 88만 건에서 지난해 123만 건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이나 늦은 결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 태아의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보험에 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성인의 경우 처럼 가입 뒤 1~2년 이내에 질병이 생기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만들어 놨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관행을 개선하도록 보험사들에 시정 요구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이란 자녀가 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가입연령은 0세부터 15세까지다.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면서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등 자녀가 태아일 때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임신 초기 태아의 질병이 발견돼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상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문구가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가입 뒤 1~2년 이내에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관행을 어린이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역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태아의 경우 보험금을 타려고 일부러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보험금 감액 관련 약관은 개선을 완료했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오는 8월까지 안내 자료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3년 88만 건에서 지난해 123만 건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저출산이나 늦은 결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