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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포로 현혹' 홈쇼핑 보험판매 여전히 문제

  • 2016.08.17(수) 12:00

일반 채널보다 두배…비율 높으면 녹화방송만
"과도한 경품 주거나 '최고·유일' 표현 시 유의"

김선정(가명) 씨는 지난달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다가 암 보험에 가입했다. 암이 발생할 때마다 많게는 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 가입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조금 더 알아보니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후 암이 전이하거나 추가로 발병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 상품인 걸 알게 돼 계약을 취소했다.

텔레비전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가 일반 채널보다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에 불리한 건 빠르게 설명하고, 심지어 자막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는 녹화방송을 하게 하고, 제재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방송에서 안내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TV홈쇼핑 불완전 판매 비율 일반의 두배


금감원은 17일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TV 홈쇼핑을 통한 연간 판매 실적은 130만 건으로 전체 판매의 6.6%에 이르는 등 주요 채널로 성장했는데, 불완전판매 비율은 낮아지지 않아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채널은 타 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이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지속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업체 평균 불완전판매 비율은 0.4%인데, 홈쇼핑의 경우 0.78%에 달한다.

▲ TV 홈쇼핑 불완전 판매 비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홈쇼핑에서는 특히 쇼호스트의 빠른 상품 안내와 자극적 표현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 안내와 자막의 보장 내용이 차이가 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빠르게 설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장내용의 글씨를 더 작은 글씨로 표시하기도 했다.

◇ 불완전 판매 많은 보험 상품 '녹화 방송만'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선 보험 업계 평균 수준인 0.4%가량으로 불완전판매 비율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 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3개월가량 녹화방송을 하게 한 뒤 불완전판매 비율이 떨어지면 다시 생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김봉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홈쇼핑의 경우 타 방송의 종료 시간대 등에 맞춰서 생방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녹화 방송을 하면 이걸 하기 어렵게 된다"며 "이는 분명한 패널티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유사한 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고와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제재 내용을 보험상품 판매 전에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다수의 피해가 확인되면 리콜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관점에서 불완전 판매를 피할 수 있는 팁도 내놨다. 과도한 경품을 제시하거나 최고, 유일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 상품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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