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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변액보험 무심코 가입하면 후회해요

  • 2016.11.15(화) 12:00

7년 이내 해지하면 원금 못 받아

#5년 전 노후 대비를 위해 한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김무지 씨. 그는 종종 들여다보는 변액보험의 펀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 항상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5년이나 돈을 부었으니 원금에 수익률을 더하면 꽤 많은 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의 8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변액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보고 크게 후회했습니다.



김씨가 간과한 건 바로 변액보험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입니다. 보험사는 김씨가 매달 내는 보험료 중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뒤 남은 돈만 펀드에 투자합니다.

결국, 그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이 '남은 돈'과 이에 대한 수익뿐이었던 겁니다.

◇ '원금보장' 원하면 변액보험 NO!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변액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 정보'를 15일 소개했습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둬야 합니다. 특히 가입 후에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원금에 크게 못 미치는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원금을 보장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변액보험은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강조합니다. 원금 보장을 원하면 차라리 일반 저축성 보험이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 보험사마다 다른 수익률 비교하기

변액보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입 목적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종류를 살펴보죠. 변액보험에는 저축형과 보장형, 연금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을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변액보험에 들어가는 펀드의 종류도 다릅니다. 펀드는 크게 주식형과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눕니다. 주식형은 적립금의 60% 이상을 주식에 넣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가장 큽니다. 채권형은 위험이 낮은 편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렇게 상품 종류를 골랐다면, 다음으로 회사별 비교를 해야 합니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회사별로 차이가 납니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시실'에서 각 보험사의 사업비, 펀드 수익률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년 이내에 해지하면 '손해'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 변액보험 상품은 7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10년 이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변액보험을 7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하니, 가입하기 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변액보험에 가입했다면, 이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자 본인이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투자 결정은 계약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에도 펀드 분산이나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단일 펀드나 특정 유형의 펀드에만 집중하면 수익률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분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가 분기별로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금과 해지환급금, 기간별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본인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제 활용하면 사업비 절약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라는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가입한 보험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변액보험의 '골칫거리'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기본보험료를 30만원으로 정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10만원으로 해놓고 이후 매달 추가로 20만원를 자동이체하면 사업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2%가량의 계약관리비용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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