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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장례식까지 찾아와 돈 갚아라? 신고하세요

  • 2017.01.06(금) 14:08

불법채권 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

#김서민 씨는 얼마 전 할머니 장례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온 터라 갑작스러운 일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상처는 채권추심 업체들이 상중에도 수차례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채근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상중이니 며칠 뒤에 전화를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이 업체 직원은 심지어 장례식장에 찾아와 무언의 협박을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김 씨처럼 돈을 빌리고선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는 분들은 자책감과 미안함에 상대방이 돈을 갚으라고 밤낮없이 독촉해도 이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김씨가 상중에 겪은 일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장 신고해야 할 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김 씨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 처지에 있더라도 '불법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도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8가지의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폭행과 협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구타하거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침을 뱉거나 채무자의 손이나 옷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식의 음성녹음을 남기거나,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데에도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 2회까지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또 사전에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빚을 갚으라며 차라리 카드깡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보험을 해지해서라도 갚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과 친척, 직장동료 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가족에게 채무자를 설득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빚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한 뒤 시효가 완성됐고 빚을 갚을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이런 의사를 주장하고 채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훗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불법 행위입니다.


채무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빚 독촉장에 정부 기관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인 것처럼 허위 표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경조사를 치르는 등 곤란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방문하거나 전화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됩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의심이 들면, 추심을 하는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소속 회사에 연락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1332번이나 경찰 112번 등에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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